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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료 지불? Q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그밖에 주점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2020. 8. 1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 저작권? Q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CD의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공연할 수 없습니다. ◇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의 요건 ☞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이어야 합니다. o 상업용의 .. 202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