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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야영2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캠핑 야영 Q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금.. 2020. 7. 10.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 캠핑 야영 Q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