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캠핑을 가서 등산을 하며 좀 더 산을 즐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 됩니다.
☞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보호종의 채취 금지
☞ “보호종”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 중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 제15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54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7조제4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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