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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by The Letter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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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Q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

 

☞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o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

관련생활분야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 준비하기 > 그 밖의 준비사항 > 병무사항 확인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별지 제132호 서식

「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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