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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 참고
☞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데려오기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배상 |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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