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사 패키지 해외여행을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o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o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o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o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o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
o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o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별표 2 30.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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