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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A
해외여행을 하려는 국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수수료를 준비하여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의 발급
☞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일반여권(이하 "여권"이라 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1장 및 여권발급 비용을 준비하세요.
※ 여권발급 비용(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 모금액의 합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 접수처: 주민등록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어디에서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제39조, 별표 「여권법」 제12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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