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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를 타려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A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가 달라집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
☞ 오토바이 관련 운전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2가지가 있는데, 2종 소형 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 이륜자동차는 1~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즉, 통상 바퀴 두 개 달린 오토바이를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배기량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 따라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바퀴가 두 개인 오토바이와 배기량 50cc미만인 이륜 또는 사륜 등의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그 밖의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나목ㆍ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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