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A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 중 면세범위를 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방을 100만원 구입한 경우에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463만원을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 녹용 : 32%
☞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문화/여가생활 > 간이세율 계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세점 이용 >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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