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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by The Letter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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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1병(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는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면세점 이용 > 면세품과 통관 > 통관절차 알아보기 > 통관절차 개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관세법」 제96조

 

 

문화/여가생활 >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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