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어요. 이 경우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A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도 해당됩니다.
◇ 형사책임
☞ 또한, 다른 사람의 개에게 물려 신체에 대한 피해(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점유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실제로 집 마당에서 키우던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려 마당 앞길을 지나던 사람의 팔다리와 신체 여러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 개주인을 관리소홀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노7362 판결 참조).
☞ 그리고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한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형법」 제266조제1항, 제267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및 제26호, 제6조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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