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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에 면세품을 구입 후 교환증을 받았을때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면세품의 인도

by The Letter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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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요.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면세품 구매자는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됩니다.

◇ 면세품 인도장

☞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귀금속류면세점 포함)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관련생활분야

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면세품 인도받기 > 해외여행 시 면세품 인도

 

관련법령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3항

「관세법」 제2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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