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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 관람을 위해 예약을 했으나 가지 못할 것 같아 환불을 요구했더니 수수료가 있다고 하네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A
공연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 환불기준
☞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연일까지 남은 일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 공연 3일전까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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