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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우던 개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현재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바뀌면 동물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A
네.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동물등록번호도 새롭게 부여되고, 이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및 인식표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사유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3.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4.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5.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반려동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문화/여가생활 > 동물등록 변경신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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