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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동물등록 꼭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대상

by The Letter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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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동물등록 꼭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대상

Q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동물등록 꼭 해야 하나요?

 

 

 

 

A


네.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에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목적으로 기르는 개

☞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등록대상 월령(月齡)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 반려견의 월령(月齡)이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등록번호체계 관리시스템에 반려견의 정보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며, 반려견에게는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가 장착되고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이 발급됩니다.

 위반 시 제재

☞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데려오기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등록 방법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데려오기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제4항, 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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