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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있는지,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위반 시 제재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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