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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면세통관

by The Letter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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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을 몇 가지 샀는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A


 면세통관

☞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6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도착-입국절차-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 하기 > 입국 > 입국절차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 하기 > 입국 > 입국절차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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