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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A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반려동물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반려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殺處分)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조례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외에도 조례에서 정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구충
☞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외에도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구충 참고 사이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관련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구충의 시기와 종류, 횟수 등에 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마당- 건강정보(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2호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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