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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 게임을 하던 중 잠시 한 눈을 팔았는데, 아이가 비싼 유료 아이템을 구매버튼을 눌렀습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온라인게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온라인게임 환불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철회를 요구하면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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