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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제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

by The Letter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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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제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

Q


12세 관람가인 영화에 11세와 15세 아이를 들여보내 관람을 시키려고 했더니, 영화관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나요? 

 

 

 

A


 영화 관람 제한

☞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여가생활 즐기기 > 문화예술 즐기기 > 영상물 즐기기 > 영화 관람 및 비디오 시청

관련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제9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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